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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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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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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 2016.12.7] [ 시행 2016.12.7]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835 호 , 2016.12.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의 3 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온도차이비율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 이란 ‘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 ’ 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 제 2 호의 “ 실내외 온습도 기준 ” 하에서 제 4 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 결로 방지 성능 ” 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 2. “ 실내외 온습도 기준 ” 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 온도 25 ℃ , 상대습도 50% 의 실내조건과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 ( 지역 Ⅰ 은 -20 ℃ , 지역 Ⅱ 는 -15 ℃ , 지역 Ⅲ 는 -10 ℃ 를 말한다 .)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3.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 ” 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 주택법 」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 4 조 ( 성능기준 )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