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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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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 1.] [ 환경부령 제 958 호 , 2021. 12. 2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 ①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 제 3 조 ( 행위허가 신청서 등 ) ①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영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행위 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공사 ( 사업 ) 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 제 4 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 영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따른다 . 제 5 조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영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따른다 . 제 6 조 ( 공사준공 보고서등 ) ① 영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 7 호서식에 따른다 . 제 7 조 ( 준공 전 사용 신청서 ) 영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 제 8 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 영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 9 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