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택지개발지구인 게시물 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이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8. 12. 27.> [제목개정 2012. 4. 13.,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1. 「도시계획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이미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8.>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 11. 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1. 1. 5]

이미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5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3450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住宅難 )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宅地 )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 一團 )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 幹線施設 )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