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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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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3. 3.]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