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환경부령 제825호, 2019. 9. 20,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