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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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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환경부령 제825호, 2019. 9. 20,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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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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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9. 27.] [ 시행 2019. 9. 27] [대통령령 제30096호, 2019. 9. 24,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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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9. 27.] [시행 2019. 9. 27]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일부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