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 2020. 8. 5.]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 2020. 8. 5.] [ 시행 2020. 8. 5.] [ 대통령령 제 30888 호 , 2020. 8. 4., 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 매각허용 대상자 ,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이 영은 「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 ( 이하 “ 대상토지 ” 라 한다 ) 에 대해 적용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을 적용한다 . 제 4 조 ( 매각허용 대상자 )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 ( 이하 “ 매각허용대상자 ” 로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2020 년 2 월 4 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 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제외한다 ) 로서 2020 년 2 월 4 일 현재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 [ 임대 , 사용대 ( 使用貸 ) 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라 1973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수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