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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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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4.] [시행 2021. 6.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 2021.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