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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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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2015. 12.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5. 4. 20.> ②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기관이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해당 보장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주거급여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2.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⑥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