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