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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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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 洛東江水系 )의 수자원( 水資源 )과 오염원( 汚染源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 汚染負荷量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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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非點汚染 低減施設 )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 水草 )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 藻類 )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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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 洛東江水系 )의 수자원( 水資源 )과 오염원( 汚染源 )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 汚染負荷量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