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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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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2. 30., 2019. 8. 20., 2021. 9. 24.>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에너지법[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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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제1조(목적)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2. 30., 2019. 8. 20., 2021. 9. 24.>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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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