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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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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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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 1. 1.] [시행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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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시행 2017. 11. 28.]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방사성폐기물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