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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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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 시행 2022. 1. 2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48 호 , 2022. 1. 2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0. 9. 24.] 제 2 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3 호에서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 ( 이하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라 한다 ) 를 말한다 . < 개정 2015. 4. 23., 2019. 10. 1.> 1. 수소에너지 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 重質殘渣油 ) 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 ( 採光 ) 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 물의 유동 ( 流動 )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 해양의 조수 , 파도 , 해류 ,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 물 ,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