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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주택설계에 관한 국내외 국가표준의 비교 연구 : 현관, 침실, 거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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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주택설계에 관한 국내외 국가표준의 비교 연구 : 현관, 침실, 거실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Barrier Free Dwelling Guideline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cused on Entrance, Bedroom and living room ​ 저자 이호성, 최찬환, 이특구 학술지정보 의료·복지 건축 KCI 발행정보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의학연구정보센터 한국학술정보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의약학 >  기타의약학 <초록> This is a comparative study mainly on foreign countries' domestic standards and laws on barrier free housing construc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dwelling of elderly friendly apartment housing. Eight countries -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Japan, and China - were reviewed as foreign cases. The analyzed subjects were design standards only for the disabled and the aged. To compare barrier-free guides of the eight countries, each barrier-free guide on three space units (entrance, bedroom, living room) was divided into 11 design items and 36 design factors. The comparative

[시행 2018.3.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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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3.28.] [보건복지부령 제562호, 2018.3.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