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4.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경쟁력강화사업) 044-201-3739, 3681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위원회 등 기타) 044-201-3676, 36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20. 1. 29.>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