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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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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8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제3조 삭제 <2009 .="" 4.="" 6.="">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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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8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제3조 삭제 <2009 .="" 4.="" 6.="">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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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