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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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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23. 4. 19.] [ 법률 제 19002 호 , 2022. 10.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 과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1. 17., 2022. 10. 18.> 1. “ 특정물질 ” 이란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 이하 “ 의정서 ” 라 한다 )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제 1 종 특정물질 : 오존층 파괴물질 나 . 제 2 종 특정물질 : 수소불화탄소 (HFCs) 2. “ 대체물질 ” 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 3. “ 생산량 ” 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 가 .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 소비량 ” 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 ( 제 3 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 이하 제 11 조제 2 항에서 같다 ) 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 5. “ 산정치 ” 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 6.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 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 기준한도의 공고 등 ) ① 산업통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