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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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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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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 시행 2022. 3. 8.] [ 대통령령 제 32528 호 , 2022. 3. 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6. 16.] 제 2 조 (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14. 2. 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 전문개정 2009. 6. 16.] 제 3 조 (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①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 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 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 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 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 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 ( 算定 ) 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 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 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 증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