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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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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2. 29.,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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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3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 改築 )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1. 16.>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2. 12. 18.]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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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1.>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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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1.>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