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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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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6, 7395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738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9. 7.]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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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qu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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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6, 7395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738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9. 7.]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