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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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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제2조삭제 <2016. 1. 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 1. 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 1. 12.]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 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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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8.>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

서울 지역 건축 문화재를 위한 지반 공학 관점에서 본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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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건축 문화재를 위한 지반 공학 관점에서 본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 Seismic Hazard Evaluation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Seoul Area ​ 저자 황혜진, 박형춘 학술지정보 한국방재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방재학회 2016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  자연과학 >  지구과학 <초록> 건축 문화재와 같은 문화유산은 인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풍수해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중 지진에 의한 재해는 국내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지진 발생 시 문화재에 대규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진에 의한 문화재 손상은 지표면 진동에 의해 문화재에 가해지는 동적 하중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문화재가 경험하게 되는 지표면 진동의 크기 평가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진재해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사대문 지역에 위치하는 중요 석조 건축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각 문화재 위치에서 표면파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지진에 의한 최대 지표면 진동을 결정하고 이를 활용해 문화재들을 위한 상대적인 지진재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Earthquake could cause severe damage to the architectural heritage which should be conserved. The ground shaking by earthquake generates the dynamic loading to the structure on the surface and this dynamic loading can cause damage (such as collapse) to the structure. The magnitude of this dynamic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