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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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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 시행 2022. 6. 29.] [ 법률 제 18635 호 , 2021. 12. 2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1. 12. 28.> 1. “ 교육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가 . 「 유아교육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유치원 나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다 .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라 . 「 평생교육법 」 제 31 조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 교육시설이용자 ” 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교육시설의 장 ” 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 4. “ 감독기관 ” 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교육시설안전사고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