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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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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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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Research on Social Workers' Attitude and Related Factors about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저자 배진희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2015년에 발표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민감계층을 고려하는 실내 환경보건 강화를 주요 추진 전략중 하나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등이 주 거주지로 삼으며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긴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69.5%가 찬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80.9%가 찬성하였다. 응답자 중 90.8%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분석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기관화 찬성과 관련 있는 요인은 환경의식이었고,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분석 의사와 관련 있는 요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인지도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비용부담,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s these days people spend most of time at inner space, indoor air quality affect human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