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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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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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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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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