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국토교통부령 제1203호, 2023. 4. 17., 일부개정] [ 시행 2023. 4. 17.] [ 국토교통부령 제 1203 호 , 2023. 4. 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044-201-3401, 342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2. 5.>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개정 2005. 2. 5.> 1. “ 대상물건 ” 이라 함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 공익사업시행지구 ” 라 함은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 3. “ 지장물 ” 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 4. “ 이전비 ” 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물건의 해체비 ,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 「 건축법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 ) 을 말한다 . 5. “ 가격시점 ” 이라 함은 법 제 6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