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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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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3조 삭제 <2005. 12. 30.> 제4조 삭제 <2005. 12. 30.>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제7조 삭제 <2005. 12. 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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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21.]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31호, 2021. 4.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 滿水位線 )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육지의 해안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