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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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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전문개정 2007. 8. 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 8. 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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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1. 9.]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構造耐力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 構造部材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土臺 )ㆍ사재(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 部材力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軸方向力 )ㆍ휨모멘트ㆍ전단력( 剪斷力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09. 12. 31.>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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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ㆍ휨모멘트ㆍ전단력(剪斷力)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09 .="" 12.="" 31.="">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