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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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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시행 2022. 5. 27.] [시행 2022. 5. 27.] [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8. 6. 12., 2020. 4. 7.>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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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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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61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3. 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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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7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전문개정 2009. 6. 19.]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1. 1. 5.>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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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58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장 총칙 <개정 2009. 3. 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2020. 6. 9.>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 驛舍 )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