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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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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1., 2021. 9. 24.>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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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부기준을 말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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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8호, 2016.1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 식수, 세척, 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7.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이란 건물에너지 정보확인시스템, 자동제어 등의 정보화 기술을 이...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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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