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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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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시행 2021. 12. 14.]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6. 7., 2011. 10.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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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22.]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816호, 2021. 6.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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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70호, 2020. 3. 31,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창조행정담당관) 044-200-3081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2조 삭제 <2015 .="" 1.="" 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9., 2019. 3. 26.> 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11. 6. 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6. 7.>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