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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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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1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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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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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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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