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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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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3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5. 1.>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