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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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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5. 8. 7.]  [ 시행 2025. 8. 7.] [ 법률 제 20231 호 , 2024. 2. 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1. 5. 30.>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5. 30.]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20. 5. 26., 2023. 1. 3., 2024. 1. 23.> 1. “ 지하수 ” 란 지하의 지층 ( 地層 ) 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 1 의 2. “ 유출지하수 ” 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 2. “ 지하수영향조사 ” 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 3. “ 지하수보전구역 ” 이란 지하수의 수량 ( 水量 ) 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 12 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4.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 ( 이하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 이라 한다 ) 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의 2.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 지하수정화업 ” 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 원상복구 ” 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 7. “ 지하수열 ” 이란 지하수의 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