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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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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3. 5. 2.] [ 시행 2023. 5. 2.] [ 대통령령 제 32977 호 , 2022. 11. 1.,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하수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12. 30.] 제 2 조 ( 지하수의 조사 ) ① 환경부장관은 「 지하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 試錐調査 ) 및 지하수의 수위 ( 水位 ) 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 賦存 ) 특성 , 개발 가능량 , 수질 특성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 만분의 1 의 수문지질도 ( 水文地質圖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만분의 1 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 <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 水理的 )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 개발 가능량 , 수질 특성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 다만 , 지하수를 용수원 ( 用水源 ) 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