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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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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 空間環境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 公共空間 )”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 公衆 )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

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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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 空間環境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 公共空間 )”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 公衆 )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

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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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 空間環境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 公共空間 )”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 公衆 )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

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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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 空間環境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 公共空間 )”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 公衆 )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

건축공간의 경험구조로서 지원성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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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의 경험구조로서 지원성 적용 연구 Application of the Affordance as User Experience Behavior Setting for Architectural Design ​ 저자 김수진 소속 홍익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KCI 발행정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4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예술체육 >  디자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공간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험구조로서 지원성의 공간개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인식개념을 고찰하여 건축공간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기본적 인지요소를 도출하여 그 인식특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 The Affordance, discussed in the theory of ecological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sychology, is the concept of perception that deals with inter-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human. It is a theory seeking for gradual evolution, with the change of user experience behavior and the space, by getting feed-backs from the analysis of perception of characteristics of 3-dimensional space and the user as moving entity. Although there has been many attempts to define the Affordance and apply its concept to the architecture, now there's a need to identify the Affordance in the real architectural space, re

퍼포먼스·이벤트의 결합체로서 건축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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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이벤트의 결합체로서 건축환경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as a Combination of Performance and Event ​ 저자 김주미 학술지정보 디자인학 연구 KCI 발행정보 韓國디자인學會 1996년 피인용횟수 1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분야 예술체육 > 디자인    <초록> 전환기적 시대상황의 인식과 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미래 건축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언어와 새로운 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그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예술 속에서 공간, 인간의 신체, 그리고 움직임을 재해석하고 그 예술적 의도를 환경디자인과 결합시켜 퍼포먼스·이벤트건축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둘째, 건축환경은 물질들만의 집합보다는 공간, 움직임, 우연적 상황 그리고 이벤트들의 결합체로서 보았다. 또한 퍼포먼스장소로서의 환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디자인 행위자체를 퍼포먼스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 반응하며 스스로의 조절을 통해 적응하는 유기체적 시스템이다. 건축 또한 현시대의 불확정적인 인식체계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행위, 활동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시스템으로 설명되었다. 넷째, 본 연구자는 종래 모더니즘 디자인에서의 형태와 기능의 인과론적, 기계론적 조형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론 적, 유기론 적 관점을 취하과자 하였다. 특히 탈 물질적인 환경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형태와 기능의 상호 텍스트 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호변화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탈 프로그램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퍼포먼스·이벤트건축의 전략은 인간의 자율적 기능의 회복과 예술로서의 환경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시스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