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9호, 2021. 6. 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