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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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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1.]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9호, 2021. 6. 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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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타법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 塡補 )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