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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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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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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構造耐力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 構造部材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土臺 )ㆍ사재(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 部材力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軸方向力 )ㆍ휨모멘트ㆍ전단력( 剪斷力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09. 12. 31.>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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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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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1. 삭제 <2021. 8. 23.> 2. 삭제 <2021. 8. 23.> 3. 삭제 <2021. 8. 23.> 4. 삭제 <2021. 8. 23.> 5. 삭제 <2021. 8. 2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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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 2021.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법 [시행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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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 2021. 6. 17.]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