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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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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2. 9.] [ 시행 2021. 12. 9] [ 법률 제 17607 호 , 2020. 12. 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입주자대표회의 ) 044-201-3371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관리비 ) 044-201-3380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장기수선계획 , 행위허가 ) 044-201-3377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하자보수 ) 044-201-3378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사업자선정 ) 044-201-3368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 공동주택 ” 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 「 주택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 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 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150 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주택법[시행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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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0. 7. 24.]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1. "주택"이란 세대( 世帶 )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