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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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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21.]  [ 시행 2023. 12. 21.] [ 대통령령 제 33993 호 , 2023. 12. 19.,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8. 6. 20.> 제 2 조 ( 정의 )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 차밭 ,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 採取園 ) 2. 입목 ( 立木 ) 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의 2. 조림 ( 造林 ), 숲가꾸기 ,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의 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 산지관리법 」 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