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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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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제 6 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 이하 “ 강원자치도 ” 라 한다 ) 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 3 조 ( 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강원자치도의 책무 )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 ( 이하 “ 도조례 ” 라 한다 ) 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 (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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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시행 2024. 4. 25.] [ 법률 제 19765 호 , 2023. 10. 24.,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1. 8. 4.>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토지등 ” 이란 제 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2. “ 공익사업 ” 이란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사업시행자 ”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 토지소유자 ” 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 5. “ 관계인 ” 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다만 , 제 22 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6. “ 가격시점 ” 이란 제 67 조제 1 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 ( 算定 ) 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7. “ 사업인정 ” 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11. 8. 4.] 제 3 조 ( 적용 대상 )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