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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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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교육부령 제262호, 2022. 3. 25.,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 7. 21.>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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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 8. 25., 2005. 5. 7., 2008. 2. 29., 2013. 3. 23., 2014. 5. 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 5. 27.> 제4조 삭제  <2010. 5. 27.> 제5조 삭제  <2010. 5. 27.> 제6조 삭제  <2001. 8. 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 8. 6.>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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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2020. 10. 7., 2021. 8. 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