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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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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3. 21., 2020. 2. 11., 2021. 9. 24.>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을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林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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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 [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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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9. 25.] [시행 2022. 9.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