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24.]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 8. 2. 29., 2010. 3. 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