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 시행 2023. 11. 20.] [ 국토교통부령 제 1276 호 , 2023. 11.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설기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7. 8. 17.> 제 1 조의 2( 건설기계의 폐기 ) 「 건설기계관리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 란 제 3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 <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2022. 5. 25., 2023. 7. 19.>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 (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 ( 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 프론트 지브 ( 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 및 카운터 지브 ( 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 [ 전문개정 2007. 8. 17.] [ 제 1 조의 3 에서 이동 , 종전 제 1 조의 2 는 제 1 조의 3 으로 이동 <2023. 7. 19.>] 제 1 조의 3(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