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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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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22. 3. 17.] [ 법률 제 17941 호 , 2021. 3. 1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1. “ 공사중단 건축물 ” 이란 「 건축법 」 제 21 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 주택법 」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 4 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 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1 의 2. “ 공사중단 건축물등 ” 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 대지에 정착된 입목 , 건물 ,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 2. “ 정비사업 ” 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 한다 ) 이 제 6 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가 . 제 7 조 및 제 7 조의 2 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 제 8 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 제 9 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 제 10 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 제 12 조에 따른 공사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