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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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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0., 2018. 1.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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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21., 2013. 5. 27., 2018. 6. 1., 2020. 7. 31., 2021. 8. 27.>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