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환경산업인 게시물 표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

이미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2021. 4. 13.>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

이미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2011. 10. 28.>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삭제 <2009. 6. 16.> 제6조 삭제 <2009. 6. 16.> 제7조 삭제 <2009. 6. 16.> 제8조 삭제 <2009.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이미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 自淨能力 )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回收 )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環境危害性評價 )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 實用化 )"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quo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

이미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2011. 10. 28.>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11. 10. 28.]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09. 6. 16.] 제5조 삭제 <2009. 6. 16.> 제6조 삭제 <2009. 6. 16.> 제7조 삭제 <20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이미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 自淨能力 )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回收 )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環境危害性評價 )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 實用化 )"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