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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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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 https://blog.naver.com/gseed82/222842599740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7호, 2022. 8. 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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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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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