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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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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8.>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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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基幹施設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 風水害 )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低減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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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0. 12. 10.]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1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총괄) 044-205-5118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044-205-5168~9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우수유출저감대책) 044-205-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基幹施設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 風水害 )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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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4.] [시행 2020. 6. 4] [행정안전부령 제182호, 2020. 6.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8, 52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1. 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