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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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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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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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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 분석: OECD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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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 분석: OECD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roductivity of Renewable Energy and Emission Trading Scheme; Using OECD Patent Data ​ 저자 김수이 학술지정보 자원·환경경제연구 KCI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초록>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roductivity of renewable energy an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using OECD's country-specific patents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