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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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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등기기록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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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시행 2012. 5. 23.] [시행 2012. 5. 23]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분할개시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촉탁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④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 또는 정본,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분할등기) ① 지적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따라 정리된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대장 정보 또는 임야대장 정보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새 등기기록의 개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